동포비자(F-4, 거소증)
F-4 비자 연장신청 |
구비서류 – 여권, 거소증, 체류지증빙서류, 신청서, 직업신고서, 사진(거소증재발급시)
신규/연장신청 : 010-2861-0754 전화주시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F-4 비자 신규신청(거소증, 국적상실포함) |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를 할 경우, 체류기간의 제약과 부동산, 은행등 여러가지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을 하고 한국에서 체류를 하고자 하십니다. 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
출입국사무소(체류지)에 따라 심사기간이 다르지만 대랙 1~4주정도 걸립니다. 심사기간중 출국시 취소가 됩니다. 승인후 전산에서 거소등록 번호가 발급되고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절차]
1.제출서류 준비
2.출입국 사무소 서류접수 (예약없이 즉시 가능)
3.체류허가서 발급과 지문날인
4.심사 승인, 전산입력
5.거소등 제작, 수령
거소증과 F4 비자 준비 서류(동시 신청시) |
중요 : 국적싱실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사본, 사진 1매 (여권 사이즈)
-시민권증서 (원본지참,사본제출)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공증된 서류)
FBI-CHECK(미국), RCMP(캐나다)등
면제대상 :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현 체류국가외에 10년내에 1년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FBI-check(한국에서 발급 신청 가능)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동일인 확인서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국적상실이 안되어 있는 경우)
-출입국사무소 수수료
* 개인사정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의 경우 재외동포가 아닌경우 방문동거비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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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 대상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 [과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10지 지문 기 취득)를 한 사람]
- 전자민원(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필한 재외동포(F-4)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경우
–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분실된 경우 이외에는 구(舊)국내거소신고증
-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1.사실상의 부양자, 2.형제자매, 3.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
–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재외동포(F-4)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
– 본인이 출국 시 출국항에 반납「재외동포법」 제8조에 따라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국내거소신고증(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