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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0(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영주권)

[대상]

1.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사람.

2.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대상이 되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 4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 1. 다음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자

가.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 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이상 학위증 – 전공무관
다.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이상 학위증 – 전공무관
라.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 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상호인증 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요건 2. 현재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것

요건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계속 근무 중 일 것

요건 4. 생계유지능력요건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

[구비서류]

1.여권
2.통합신청서
3.외국인 등록증
4.표준규격사진 1매
5.영주 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6.결핵진단서(해당자)
7.신원보증서
8.품행단정요건입증서류
9.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
10.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11.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12.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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