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결혼비자,취업비자 출입국업무전문

F-6-1

❤ 베트남

한국배우자가 베트남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는 베트남에서 먼저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베트남배우자의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에 비용이 너무 높고 구비서류도 많아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후에 한국에서 그 증명서를 제출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첫째 베트남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기본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결혼무하자증명서 를 발급받아(위임장을 신부에게 보내서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1주일소요). 그리고 한국대사관 주위에(베트남에는 하노이,다낭,호치민 3군데에 영사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소(복사집..)에서 번역과 외교부인증 대행을 맡겨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배우자가 한번은 베트남으로 가야 합니다. 방문해서 병원검진을 받고 신부고향에 있는 인민위원회(군청)에 신랑,신부가 같이 가서 혼인신고와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증명서 원본은 10일에서 30일정도 후에 나옵니다. 이때 원본을 받으면서 등본(초본)을 2~3부정도 발급요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합니다.

🌈 미국,일본,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등 각국가별로 구비서류와 진행이 조금씩 다릅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러시아(CIS국가 공통)

CIS(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국가들 연합) : 러시아,몰도바,벨라루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자키스탄

러시아 배우자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먼저 해야 할 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작스라는 혼인등록소를 통해야 하는데 이 관공서 공무원들이 고압적이며 불친절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혼으로 나와서 혼인신고 및 결혼증명서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작스를 통하지 않고 여권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할 경우, 러시아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쉽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배우자가 본국에 있을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한글로 번역,공증을 받아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러시아 선 혼인신고보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좀 더 쉽고 작스를 통하지 않아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에서 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국배우자는 여권사본,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발급해서 러시아어로 번역,공증후 작스에 제출하면 혼인 날짜를 작스에서 정해줍니다. 혼인 날짜에 작스에 방문해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증명서까지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먼저 하든지 본인의 판단이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비자 공통서류

결혼비자 F-6-1 신청을 받은 출입국 또는 재외 공관장은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결혼이민사증 및 체류관리통합지침]에 의거해서 심사합니다.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교제경위.혼인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으며,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않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혼인이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내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혼인거행지법이나 일방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합니다.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7. 부부가 함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여부
  8. 초청인이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취득후 3년이 경과 하였는지 여부

🔴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1. 통합신청서(별지 34호)
  2.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매, 수수료(신청비 10만 + 등록증 3만원)
  3. 외국인 직업 신고서
  4.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5. 신원보증서(별지 제 129호 서식)
  6.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7.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해당자)

[추가서류]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2.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매독, 에이즈등)
  3.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면제대상 확인 필요)
  4.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5. 소득요건 증명
  6. 의사소통 요건 증명
  7. 주거요건 증명
  8. 교제 입증 서류 – (공통)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국제결혼 혼인신고 공통서류

🔷 혼인신고

결혼비자(F-6-1) 신청전 전제 조건으로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시 민원인 제출 서류

  1.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해당자에 한함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서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 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 1부
  7.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
  8. 신분확인

🔷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시 필요 서류

[한국에서 먼저 신고할 경우]

  1. 외국인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해당 국가발급) 원본과 한글 번역문 (발급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공증 그리고 아포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3.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2명 필요)

[외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한 경우]

  1. 혼인증서등본(해당국가 발행) 원본과 한글 번역문
  2.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3.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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