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불법체류
출입국 사범의 처리절차 |
출입국관리법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을 과함으로써 출입국 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이란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의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 사범의 처리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출입국 사범 내•외국인 인지(認知)
–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
– 사범 심사
– 심사 결정 및 통보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
1)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조사권한
범죄의 성질이 다분히 전문적이어서 본래 그 직무를 다루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수사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위,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조사 대상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조사 착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①출입국관리공무원(동향조사, 외국인의 체류관리 또는 출입국심사 직무수행)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③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
④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등
4) 출석요구 및 신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보호명령에 따른 보호
1) 보호 대상
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외국인
③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 등
2) 보호 절차
보호명령서 발부
보호외국인 기록표 작성
물품급여 및 대여
(보호복,침구류,세면도구 등)
물품보관
생활규칙 안내
보호
3) 보호 기간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시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의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외국인을 보호합니다.
4) 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을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외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통지합니다.
그 외에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통지합니다.
5)보호실 생활
① 식 사 : 식단에 따른 3식(아침, 점심, 저녁)
② 자유시간 : TV시청, 독서(신문·잡지·책 등), 전화·서신작성, 면회, 고충상담 등
③ 통신 및 서신
– 보호외국인은 보호소안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외국인은 문서와 서신을 받거나 보낼 수 있습니다.
6) 보호외국인 면회
① 면회 절차
– 보호외국인을 면회하려는 사람은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회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신분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신 사람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② 면회신청 접수 시간
– 09:30~11:30, 13:30~16:3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면회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③ 면회시 유의사항
– 면회는 1일 1회, 30분 이내입니다.
– 면회는 한사람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가족, 형제자매, 직계친족 등은 동시에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면회 제한
–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응할 의사가 없을 때
– 보안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등
4.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외국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시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호실 퇴소(강제퇴거/보호해제)
보호실 퇴소는 강제퇴거 되는 경우와 보호해제 되는 경우입니다.
1) 강제퇴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자국 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요청하여 신속한 퇴소를 지원합니다.
보호실 입소시 보관하였던 물품과 현금 등을 보호외국인에게 돌려주고 공항,항만으로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합니다.
2) 보호해제
보호기간 만료전이라도 보호의 필요가 없을 때에는 보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보호일시해제
보호외국인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외국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보호외국인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태도
④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⑤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보호일시해제 조건
보호일시해제시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3)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제출서류
①보호일시해제청구서
②신원보증서(공증 필요 없음)
③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4) 보호일시해제 취소
다음의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조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 등 소재불명자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자로 처리되며 동인의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은 국고귀속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①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④ 보호일시해제신청서상의 신청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때
⑤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 입국규제]
한국인에서 외국인이 불법체류나 국내법 위반을 하는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입국규제등 불이익 처분이 내려집니다.
입국규제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입국의 금지등)”에 따라 국내법 위반으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와 벌금형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체류로 처분을 받은 경우 입국규제 기간동안 비자 신청을 할 수 없고 규제 기간이 지나거나 해제되어야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한 금지와 출입국사무소의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로 구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 5년이상, 10년이상 영구 입국규제 요청 가능
일반적인 외국인의 국내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경우 : 출입국사무소의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규제에 해당되며 사안별로 입국규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입국규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익 또는 인도적인 사유등으로 입국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북규제(특별 또는 일시)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면, 입국규제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입국규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입국규제기간을 모를 경우,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에 문의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입국규제 사실조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1.미화 5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자가 3년이상 체류하고 있는자
2.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자
3.전문지식, 고도의 기술(기능)을 가진 산업,교육,문화,예술,체육분야 등 종사자로서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자
4.이에 준하는 자로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인도적사유에 해당하는 자>
1.국민,영주자격 소지자,난민인정자의 배우자(정상적 혼인생활 유지) 및 그 직계가족
2.국내출생자 등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자
3.국내에 국민인 직계가족이 있고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외국적동포
4.임신,출산,미성년자녀 양육자로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자
5.만 17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국내 생활기반 및 생계능력 유무 고려)
6.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7.산재 등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 국내 치료가 필요한 자
8.소송수행을 위해 국내 장기 체류가 필요한 자
9.본국 송환이 불가능한 무국적자
10.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자
[신청절차]
외국인 본국의 대한민국공관(영사관)에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외공관에서 검토후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
해당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입국규제해제 승인여부 판단
[입국규제기간]
기간 | 기 준 |
입국금지 1년 | 1.형사범으로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2.출입국사범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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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2년 | 1.형사범으로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2.출입국사범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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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3년 | 1.형사범으로서 2,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2.출입국사범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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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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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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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10년이상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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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국금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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