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 한국 배우자 소득요건 관련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은 없으면(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아래 #1 참조)
[소득요건 관련 서류]
- 공동필수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본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 근로소득활용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소득활용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입증 서류
- 기타 소득 활용시 : 소득 입증서류
- 재산 활용시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6개월이상 지속된것)
- 가족소득 활용시 :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입증서류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2.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3.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적이 있다면 제외). 단, 1 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2 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수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