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아래 #1 참조)
번호 | 구분 | 서류종류 | 비고 |
3-1 | 한국어 |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세종학당(초급 1A+1B) 수료증 | 120시간 이상 |
3-2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 |
3-3 |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 |
3-4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
3-5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 |
3-6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
3-7 |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 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3-8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3-9 | 그 외 언어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3-10 | 공통 |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 아래 #2 참조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2.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1.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2.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