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직종설명]경영자 단체 등 경제 이익 단체의 정책, 정관 및 규칙을 결정, 작성하고 그 수행 및 적용하는 부서를 조직, 지휘 및 통제하며, 대외적으로 소속 단체를 대표, 대리하는 자[가능한 직업군 예시]경제관련 단체 고위임원[외국인 고용대상자의 기본 자격요건]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정하지 않습니다.[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등은 일반기준 적용* 고위임원의 경우 GNI 2배이상의 보수로 고위관리자에 적합한 수준 요E-7 허용직종 전체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