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결혼비자,취업비자 출입국업무전문

E-7-1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직종설명]
주한 외국공관 등에서 일반 행정.기능 업무를 처리하는 자

[가능직업 예시]
주한 외국공관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외국문화원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상공회의소의 행정.기능요원, 국제기구 등 행정요원(A-2 대상자 제외)
* 주한공관원 등의 가사보조원은 방문동거(F-1) 자격 대상임을 유의

[첨부서류]
주한 외국광관 협조공문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 단, 자국 국적의 행정.기능요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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