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직종설명]
농산물 생산과 원예, 조경, 가축 번식 및 사육, 낙농제품생산, 어패류 양식등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곡식작물 재배원,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과수작물 재배원, 원예작물 재배원, 조경원, 낙농업 관련 종사원, 가축 사육 종사원, 어패류양식원
[자격요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별도자료)
[허가절차]
체류자격 변경 요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청장 등은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부여
[고용업체당 허용인원]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숫자에 따라 최대 3명까지 허용
[사중발급]
체류자격 변경 원칙
[체류관리 기준]
동일 업체에 계속 취업 시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근무처 변경·추가 시에도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을 제한 (단, 고용업체가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계속 고용이 어렵거나 임금 체불 및 인권침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농축어업 분야가 아닌 제조업 등 다른 직종으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E-7 자격으로 1년 이상취업 시에는 점수평가에 의한 거주(F-2) 자격변경지침에 따라 자격변경 신청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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