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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직종설명]
뿌리산업체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필요로 하는기술이나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생산현장에서 생산 활동을 주도하고 단순노무인력을 지도하며 관리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뿌리산업체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 건설업체(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허용인원 별도 기준 적용

[고용업체당 허용인원]
뿌리산업체 숙련공 부분 참조

[자격요건]
후단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허가절차 및 체류관리 기준]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관리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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